Uti possidetis juris

http://dbpedia.org/resource/Uti_possidetis_juris an entity of type: Agent

Uti possidetis juris or uti possidetis iuris (Latin for "as [you] possess under law")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that newly-formed sovereign states should retain the internal borders that their preceding dependent area had before their independence. rdf:langString
국경선신성의 원칙(Uti possidetis juris)은 (Uti possidetis)에서 파생된 국제법 이론이다. 한 신생주권국가는 그 국가가 이전에 이루었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경계를 기진다는 원칙이다. 신생국가의 주권이 실제 미치지 못하는 변경지대가 무주지가 되는 일을 막는다. 이 원칙에 따라 소련이 해체될 때 공화국 경계대로 신생 주권국가가 출범하였다. rdf:langString
rdf:langString 국경선 신성의 원칙
rdf:langString Uti possideti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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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langString Uti possidetis juris or uti possidetis iuris (Latin for "as [you] possess under law")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that newly-formed sovereign states should retain the internal borders that their preceding dependent area had before their independence.
rdf:langString 국경선신성의 원칙(Uti possidetis juris)은 (Uti possidetis)에서 파생된 국제법 이론이다. 한 신생주권국가는 그 국가가 이전에 이루었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경계를 기진다는 원칙이다. 신생국가의 주권이 실제 미치지 못하는 변경지대가 무주지가 되는 일을 막는다. 이 원칙에 따라 소련이 해체될 때 공화국 경계대로 신생 주권국가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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