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poena duces tecum
http://dbpedia.org/resource/Subpoena_duces_tecum an entity of type: Thing
Die Editionspflicht (lat. editio = Herausgabe, Mitteilung) bedeutet im Zivilprozessrecht die Pflicht einer Partei, auf richterliche Anordnung Dokumente und Urkunden einer anderen Partei oder dem Gericht vorzu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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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文書提出命令, Subpoena duces tecum)은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이다.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에서 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쟁점 및 증거의 사전정리를 실효성 있게 하여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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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poena duces tecum (pronounced in English /səˈpiːnə ˌdjuːsiːz ˈtiːkəm/ sə-PEE-nə DEW-seez TEE-kəm), or subpoena for production of evidence, is a court summons ordering the recipient to appear before the court and produce documents or other tangible evidence for use at a hearing or trial. In some jurisdictions, it can also be issued by legislative bodies such as county boards of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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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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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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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oena duces te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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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ditionspflicht (lat. editio = Herausgabe, Mitteilung) bedeutet im Zivilprozessrecht die Pflicht einer Partei, auf richterliche Anordnung Dokumente und Urkunden einer anderen Partei oder dem Gericht vorzu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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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poena duces tecum (pronounced in English /səˈpiːnə ˌdjuːsiːz ˈtiːkəm/ sə-PEE-nə DEW-seez TEE-kəm), or subpoena for production of evidence, is a court summons ordering the recipient to appear before the court and produce documents or other tangible evidence for use at a hearing or trial. In some jurisdictions, it can also be issued by legislative bodies such as county boards of supervisors. The summons is known by various nam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The term subpoena duces tecum is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me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South Africa and Canada. The summons is called a "subpoena for production of evidence" in some U.S. states that have sought to reduce the use of non-English words and phrases in court terminology. The subpoena duces tecum is similar to the subpoena ad testificandum, which is a writ summoning a witness to testify orally. However, unlike the latter summons, the subpoena duces tecum instructs the witness to bring in hand books, papers, or evidence for the court. In most jurisdictions, a subpoena usually has to be served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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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文書提出命令, Subpoena duces tecum)은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이다.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에서 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쟁점 및 증거의 사전정리를 실효성 있게 하여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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