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death

http://dbpedia.org/resource/Legal_death an entity of type: Organisation

الموت الحكمي هو حكم صادر من المحكمة ويقضي بموت شخصٍ من الأشخاص حكما لا واقعا حتى وإن كان لا يزال على قيد الحياة. وهو موت يخالف الموت الطبيعي إذ لا يشترط فيه توقف الأجهزة الحيوية للميت كما لا يشترط وجوده حاضرا من عدمه، بل هو موتٌ مفترض افتراضاً، ولا يهم إن كان مطابقاً للواقع ام لا. وعادة ما يصدر في حق المفقود الذي انقطع خبره ولا يمكن الكشف عنه حيا وقد دأب القضاء على إصدار مثل هذه الأحكام على من فقد في وقت الحرب أو في بعض الحالات الاستثنائية التي يغلب فيها الموت. rdf:langString
Legal death is the recognition under the law of a particular jurisdiction that a person is no longer alive. In most cases, a doctor's declaration of death (variously called) or the identification of a corpse is a legal requirement for such recognition. A person who has been missing fo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time (typically at least several years) may be presumed or declared legally dead, usually by a court. When a death has been registered in a civil registry, a death certificate may be issued. Such death certificate may be required in a number of legal situations, such as applying for probate, claiming some benefits or making an insurance claim, etc. rdf:langString
認定死亡(にんていしぼう)とは、事故や災害などで死亡した蓋然性が極めて高いが、死体が確認できない場合に、取調官公署が死亡を認定し、これを受けて戸籍に死亡の記載がなされる制度。戸籍法89条の手続に基づく公法上の制度である。私法上の類似の制度に民法の失踪宣告がある。 rdf:langString
인정사망(認定死亡)이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rdf:langString
Śmierć, zgon – zdarzenie prawne wynikające ze śmierci osoby fizycznej, z którą szereg przepisów prawa wiąże wiele skutków prawnych. Śmierć stwierdzana jest w akcie zgonu na podstawie karty zgonu, a w razie niemożliwości jej sporządzenia – poprzez postępowanie o stwierdzenie zgonu lub uznanie za zmarłego. rdf:langString
法定死亡是指司法管辖区內的政府依據法律認定一個人已死亡。 在大多数情况下,醫院開的死亡声明或尸体確認都可以作為死亡的法律證據。一个失踪了足够长的时间(通常至少几年)的人也可能被法院推定或宣告死亡。上述情況發生後,相關部門就可以签发死亡证明。 在许多情况下可能需要此类死亡证明,例如投保人在被保險人身故後需要提交死亡证明才能獲得保险理賠。 rdf:langString
rdf:langString موت حكمي
rdf:langString Legal death
rdf:langString 認定死亡
rdf:langString 인정사망
rdf:langString Śmierć (prawo)
rdf:langString 法定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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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langString الموت الحكمي هو حكم صادر من المحكمة ويقضي بموت شخصٍ من الأشخاص حكما لا واقعا حتى وإن كان لا يزال على قيد الحياة. وهو موت يخالف الموت الطبيعي إذ لا يشترط فيه توقف الأجهزة الحيوية للميت كما لا يشترط وجوده حاضرا من عدمه، بل هو موتٌ مفترض افتراضاً، ولا يهم إن كان مطابقاً للواقع ام لا. وعادة ما يصدر في حق المفقود الذي انقطع خبره ولا يمكن الكشف عنه حيا وقد دأب القضاء على إصدار مثل هذه الأحكام على من فقد في وقت الحرب أو في بعض الحالات الاستثنائية التي يغلب فيها الموت.
rdf:langString Legal death is the recognition under the law of a particular jurisdiction that a person is no longer alive. In most cases, a doctor's declaration of death (variously called) or the identification of a corpse is a legal requirement for such recognition. A person who has been missing fo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time (typically at least several years) may be presumed or declared legally dead, usually by a court. When a death has been registered in a civil registry, a death certificate may be issued. Such death certificate may be required in a number of legal situations, such as applying for probate, claiming some benefits or making an insurance claim, etc.
rdf:langString 認定死亡(にんていしぼう)とは、事故や災害などで死亡した蓋然性が極めて高いが、死体が確認できない場合に、取調官公署が死亡を認定し、これを受けて戸籍に死亡の記載がなされる制度。戸籍法89条の手続に基づく公法上の制度である。私法上の類似の制度に民法の失踪宣告がある。
rdf:langString 인정사망(認定死亡)이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rdf:langString Śmierć, zgon – zdarzenie prawne wynikające ze śmierci osoby fizycznej, z którą szereg przepisów prawa wiąże wiele skutków prawnych. Śmierć stwierdzana jest w akcie zgonu na podstawie karty zgonu, a w razie niemożliwości jej sporządzenia – poprzez postępowanie o stwierdzenie zgonu lub uznanie za zmarłego.
rdf:langString 法定死亡是指司法管辖区內的政府依據法律認定一個人已死亡。 在大多数情况下,醫院開的死亡声明或尸体確認都可以作為死亡的法律證據。一个失踪了足够长的时间(通常至少几年)的人也可能被法院推定或宣告死亡。上述情況發生後,相關部門就可以签发死亡证明。 在许多情况下可能需要此类死亡证明,例如投保人在被保險人身故後需要提交死亡证明才能獲得保险理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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